보안

프라이버시 단체, FCC의 구글 스트릿뷰 제재에 대실망

Ed Oswald | PCWorld 2012.04.17
프라이버시 단체들이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구글 스트릿뷰 관련 제재에 실망감을 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더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이 미국에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미 FCC는 구글에 대한 더 폭넓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자사의 스트릿뷰 차량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으며,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코드를 개발한 엔지니어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구글은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FCC 역시 구글이 스트릿뷰 차량을 이용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염탐한 것에 대해 도청 관련 법이나 통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개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브로드캐스트 형식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 법은 허가없이 사설 통신망에 침입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입법 고문인 크리스 캘러브리스는 “공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한다. FCC에게는 보안을 걸지 않은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캘러브리스는 미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이 인터넷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히 대혼란 상태라며,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강력한 입법 활동으로 구글이 수집한 정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입법안에 따르면 구글에게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연매출의 2%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의 디렉터 릴리 코니는 구글이 FCC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니는 구글이 무슨 정보를 수집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벌금도 너무나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EPIC은 구글의 행위를 도청 행위로 보고 있다. 코니는 “구글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로챘다. 누구도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로챌 권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PCWorld의 블로거 존 멜로 주니어는 구글이 FCC의 조사와 관련해 당초 약속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멜로는 구글이 FCC의 조사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임하겠다고 한 말은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최소한만을 하겠다는 의미였다며, 검색의 제왕이라 불리는 회사에서 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자사의 기업 고객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도 그런 오만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FCC의 조처는 “아마도 자사의 탐욕적인 마케팅 필요를 위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염탐해 정보를 모으는데 가담한 또는 이를 계획한 기업에게는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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