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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3G 품질 소송’ 기각 요청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08.10.14

아이폰 3G 불만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애플이 알라바마 연방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소송인들이 애플측에 제품 수리나 환불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법원 소식지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애플측 변호사는 지난 8월 알아바마의 한 여성 소비자가 아이폰 3G의 통화 상태가 불량하고 AT&T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며, 광고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요청했다.

 

지난 7월 11일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 사용자들은 통화 불량 및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애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애플 대변인은 “원고인들의 주장은 중요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애플에 수리를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애플의 1년 무상 보증을 활용한 교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애플의 보증 규정 및 알라바마 주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송에 앞서 수리나 교체,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원고측은 앞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아이폰 3G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를 너무 늦게 제시했다. 또 그 조치들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알라바마의 제시카 스미스가 애플을 고소한 지 2주 후 뉴저지의 에울라디 탄세코라는 남성 사용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역시 제시키와 마찬가지로 아이폰이 통화연결, 네트워크 접속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각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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