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조 단위 손해배상, 삼성과 애플에겐 “16일 분의 수익”에 불과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4.01.27
삼성이 스마트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애플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금액 9억 3000만 달러는 어떤 디바이스 업체에게는 1년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삼성에게는 16일 분의 수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자사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담당하는 IT 및 모바일 사업부의 분기 영업 이익은 5조 4700억 원(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566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미 법원이 부과한 손해배상 금액은 2주일 분의 영업 이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애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지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삼성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은 애플 전체 영억 이익 8일치에 불과하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매출을 분야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양사가 막대한 배상금의 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을 그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함으로써 현대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지만,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는 삼성은 애플보다 더 인기있는 브랜드로 부상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제기하며 길고 긴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양사 간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애플을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삼성은 이에 항소했고, 재판은 오는 3월말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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