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컴퓨팅

구글, ‘글래스’ 상표 등록 요청… 특허청 반대 부딪혀

Ian Paul | TechHive 2014.04.07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킹(King)은 ‘캔디(Candy)’에 대한 상표 등록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용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회사가 있다.

현재 ‘구글 글래스(Google Glass)’ 상표 등록에 만족하지 못한 구글은 더 단순한 한 단어인 글래스(Glass)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구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글이 2013년 9월에 보내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특허청은 구글의 상표 신청에 대해서 만일 해당 상표를 주게 되면 ‘glass(유리)’라는 단어가 단순히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구글의 법률팀은 대부분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 총 1,928페이지의 서한을 보내서 글래스가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구글측은 글래스의 프레임이나 디스플레이가 유리(glass)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글래스가 서술형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한 회사는 구글의 상표 등록에 벌써 반기를 들었다. 소셜 브라우저 확장기능 글래스(Glass)의 개발업체인 보더 스타일로(Border Stylo)는 지난 12월 구글 상표 등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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