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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나를 팔로우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지켜야 할 '선'

Miriam Prinzen and Laura Novakovski | COMPUTERWOCHE 2022.05.31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일상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고용주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 Getty Images Bank
 
독일의 경우 전 인구의 4분의 3이 매일 온라인에 접속한다. 독일에만 3,2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페이스북의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도 2,100만 명에 달하고, 독일어 사용 국가에서 직업 관련 네트워크로 인기가 높은 씽(Xing)과 링크드인 사용자도 1,600만 명이나 된다. 소셜 네트워크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와 이미지, 정보로 채워진다. 따라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외에도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사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불합격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현재 직원과의 다툼이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어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고용주가 직원의 사적인 게시물을 보고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다. 
 
유럽을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발효됐지만 직원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다양했다. 유럽 연합 입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광범위한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직원 데이터 보호를 포함했지만 구속력 있는 규칙을 표준화하지는 못했다.
 
소셜 네트워크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전, 지원자 선택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자 데이터는 인터넷의 여러 소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지원자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해도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떤 게시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되더라도 면접을 본 고용주가 정확히 그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고용 관계에도 영향 미쳐

유럽의 경우 현행법에서 고용주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직원을 팔로우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다. 누구든 자신의 데이터와 사진, 게시물을 공개 열람으로 설정할 때는 친구 외의 다른 사람도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는 직원의 사생활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셜 플랫폼에서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적절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직원의 표현 범위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법을 적용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주에게 직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개인 계정의 게시물 공유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 또한 고용주는 개인 프로파일에 회사를 꼭 언급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다. 직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씽과 링크드인은 특수 사례

씽, 링크드인처럼 직업과 직장을 주제로 한 네트워크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 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고용 관계에서 별도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개인 데이터 보호는 적용되므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회사 이미지가 직원 책임 영역에 속한다면, 직원은 회사가 지정한 콘텐츠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있는 경우).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고용주, 상사 또는 동료를 모욕, 위협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게시하는 경우 징계를 내리거나 사전 경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형법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형법은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소셜 네트워크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게시물을 공개했다면 사적인 계정이라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자기 결정권도 이런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직원에게 회사의 평판을 위해 사생활 전체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원은 기본적으로 비밀과 충성을 지켜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항상 영업 비밀은 공개가 금지됐다.
 
모든 고용 계약에는 영업 비밀 무단 누설에 따른 조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소셜 플랫폼에 게시되는 정보에도 적용된다.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전파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영업 비밀 유지 위반은 고용주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의 권장 사항

새로운 미디어와 관련한 법적 상황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최선은 오해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에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회사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회사의 입장 외에 데이터 보호 방침과 직장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 협의체가 있는 경우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도입에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언어, 콘텐츠 및 표현 형식 측면에서 웹사이트의 규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고용주는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개인 권리, 표현의 자유, 저작권법 및 상표법과 현재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프로파일을 만들기 전에 모든 사람이 공개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모든 직원은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이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와 게시물의 공개 수준은 플랫폼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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