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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과징금 후 EU 와 구글은"…구글 쇼핑 시정 조치안 발표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9.29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6월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가 불법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구글은 90일간의 시정 기간을 얻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1일 전 세계 수익의 5%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제 기한이 다 됐고, 구글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검색 결과에서 비교 쇼핑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했다.

구글 대변인은 목요일, “구글 검색 결과에 나오는 업체의 쇼핑 광고와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비교 쇼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 쇼핑 서비스도 검색 결과의 업체들과 동등한 약관으로 경쟁하고, 구글 검색과 별도의 분리된 사업으로 운영될 것이며, 다른 업체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다.

비교 쇼핑 서비스의 광고도 검색 결과 상단의 다른 광고와 똑 같은 위치에 공개된다. 다른 점은 상품 광고 하단에 업체의 관련 상품인지,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의 광고인지가 표시된다는 점이다.



구글은 일반적인 검색 결과 위에 나타나는 5개의 쇼핑 광고 슬롯 아래에 업체명과 비교 쇼핑 사이트를 구분하는 새로운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에서의 구글 쇼핑 광고와 관련이 있다. 유럽 연합에는 그 외에도 다른 16개 국가가 있지만 구글은 이들 국가에는 아직 쇼핑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검색 결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슬롯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선 순위는 내려갔지만, 당초 반독점법 위반으로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색 결과의 불공정성이었다.

구글 쇼핑과 검색 결과의 변화에 앞서 영국 쇼핑 비교 사이트 파운덤(Foundem.co.uk)의 쉬번 래프는 구글이 다른 코어 크롤링, 인덱싱, 랭킹 알고리즘의 쇼핑 비교 결과를 다른 웹 페이지와 똑같이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시정 조치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쟁 위원회 의장 마그레트 베스타거는 구글의 변화에 대해 “웹 사이트 설계가 만족도를 좌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타거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구글이 해야 할 일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시정 조치를 드러내는 것은 구글의 몫이며,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니터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이번주 초 KPMG와 검색 엔진 자문기관 메이븐스(Mavens)가 구글의 시정 조치를 모니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스타거는 이들을 가리켜 “데이터와 검색 분야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라고 설명헀다.

향후 구글은 4달마다 규정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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