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IBM-썬 합병 협상에 걸림돌 예상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09.03.30

만약 IBM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를 위한 기업 실사 단계를 밟고 있다면, 정밀 실사를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모의 인수합병에서 IBM은 썬의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반독점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드파티 업체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특허 합의의 호환성도 복잡한 해결과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GL&K의 변호사 랜돌 보윈은 “이런 규모의 거래서에서는 유동적인 요소가 많기 마련”이라며, “만화경을 생각해 보라. 한 바퀴만 돌려도 모든 요소가 함께 변하면서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모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실사는 제대로 진행한다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대충 검토한 후, 서둘러 인수합병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내놓는다. 그리고는 인수합병이 완료되기 전가지 몇 개월 동안 세부적인 것까지 다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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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은 인수 가격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실사 단계에서 시간을 오래 끈다면, 지적재산권 영역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법률회사인 굿윈 프록터의 파트너 스티븐 프랭크는 “이 문제는 비단 IBM-썬 인수합병 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업계의 인수합병에 보편적인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모두 방대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오픈소스와 상용 라이선스가 마구 섞여 있는 상태다. 또한 서드파티 업체와의 수많은 특허와 상호 라이선스 협약을 맺고 있다. 여기에는 썬이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오랜 법정 분쟁을 마치고 체결한 자바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라이선스 합의도 있다.

 

예를 들어 썬은 서드 파티로부터 자사 제품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기술을 라이선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라이선스 중에는 인수합병한 회사에게로 이전이 안된다는 규정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IBM은 라이선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업체와 협상을 하거나 제품을 계속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AMD가 생산시설을 아부다비 투자그룹에게 매각하려는 데 대해 인텔이 제기한 문제로, 인텔은 AMD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수 없는 x86 프로세서 관련 상호 특허 협의를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인텔과 AMD는 아직도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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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문제다. 오픈솔라리스나 넷빈즈, 글래스피시 웹 소프트웨어 등 썬의 수많은 제품은 오픈소스 모질라 공개 라이선스에 기반을 둔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을 사용한다. 썬의 MySQL 데이터베이스는 GPL이나 썬의 상용 라이선스를 사용하며, 다른 제품들도 서로 다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헤인즈 & 분의 파트너 랜돌 콜슨은 IBM이 취하려고 하는 썬의 기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라이선스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부 업계 분석가는 IBM이 솔라리스의 장점만을 자사의 AIX 유닉스에 통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AIX 유닉스는 IBM의 상용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만약 썬의 솔라리스 중에 써드파티의 오픈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IBM이 썬의 솔라리스를 자사의 독점 소프트웨어인 AIX 운영체제에 흡수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IBM이 해결해야 될 가장 복잡한 문제는 아마도 썬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자바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약은 약 20억 달러 규모였는데, 여기에는 썬이 자바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7억 달러, 그리고 자바 관련 특허 공유 협약의 대가로 9억 달러가 지불됐다. 역시 자바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는 IBM으로서는 이 협약이 자사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GL&K의 보윈은 IBM이 기업 실사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속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james_niccolai@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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