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웹접근성 가장 심각”

편집부 | CIO 2009.03.24

국내 금융기관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수준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은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접근성 준수실태 조사 결과를 3월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자 시행됐다.

 

오는 4월11일부터 적용되는 ‘장차법’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로 웹사이트 운영자도 장애인들을 배려한 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300명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되며,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60개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해 진행했으며, 한국 웹 컨텐트 접근성 지침인 ‘KWCAG1.0‘ 가운데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인 ▲텍스트 아닌 컨텐트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대표 금융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준수 결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웹접근성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경우 ‘텍스트 아닌 컨텐트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 운용가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클라우드나인쪽은 밝혔다.

 

기업의 경우 ‘텍스트 아닌 컨텐트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털을 빼고는 전무했고, ‘키보드로만 운용가능’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준 정부기관·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경우,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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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접근성 KW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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