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영장 없이 GPS 추적 수사 안돼”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2010.08.10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지구 상고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연방 기관이 용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24시간 GPS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판결문에서 항소 법원은 이런 조사와 영장 없는 GPS 추적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것이 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Fourth Amendment rights)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판사 더글라스 긴스버그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세 명의 판사를 대표하여 “단순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거나 퇴근 하는 길을 관찰 혹은 따라가는 것이다. 다르게 보면, 한 낯선 사람의 하루를 몇 일, 몇 주간 관찰하면서, 한 사람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재미, 허드렛일 등을 알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례는 50kg의 코카인을 유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08년 유죄판결을 받은 안토인 존스와 로렌스 메이나드 사레와 관련이 있다. 존스는 2004년에 체포됐다. 메이나드는 2006년 3월에 대리기소에서 피고인으로 추가됐으며, 곧 유죄를 시인했다.

 

2006년 재판에서 존스는 그에게 혐의가 있었던 모든 것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배심원이 공모혐의를 제기했으며, 미결정 심리가 결정됐다. 메이나드는 곧 그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검찰은 다시 두 사람이 코카인 유통에 관여했다는 대리기소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추적 수사에서 유죄 근거가 잡혔다.

 

이에 따라, 존스는 그의 지프차에 GPS 기기를 설치해서 한 달간 매일 24시간 추적해 모은 증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없이 GPS 기기를 이용한 것은 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다른 법원에서는 영장 없는 GPS 추적을 통해서 얻은 증거가 사용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무선 신호 발생장치를 이용해서 용의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불법 약물 공정 사례가 있다. 이 사레에서 연방 기관은 영장 발부 없이 용의자에 의해서 옮겨진 드럼에 신호 발생장치를 달아서 그의 움직임을 파악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호 발생장치 이용을 인정하면서, 용의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에서 영장 없는 GPS 추적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항소 법원은 지난 주, 전례에는 존스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GPS 추적을 이용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상황에서 영장 없이 GPS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자유롭게 GPS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의 움직임을 매우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정당한 사생활 보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같은 권리 단체에 환영을 받았다. EFF의 시민 자유 책임자인 제니퍼 그래닉은 블로그를 통해 “법원은 공공 활동의 제한된 감시와 일종의 확장된 침입의 중요한 차이를 정확히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닉은 지난 주의 판결이 정부가 한 개인의 휴대폰을 추적하기 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vijayan@computerworld.com

 Tags GPS 추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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