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화

"주 4일 근무로 워라밸 개선하자" 미국 의회서 법제화 움직임 활발

Matthew Finnegan | Computerworld 2022.04.19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업에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강제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에반 로우 등 두 의원이 주도했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 Getty Images Bank

고용주는 3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 평일 임금의 최소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32시간 일한 직원에게 기존 40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은 주 5일 근무 대신 하루 8시간씩 주 4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은 직원 500명 이상 기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노조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맺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도 발의됐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마크 타카노는 지난해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가르시아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에 걸친 팬데믹 동안 4700만 명 이상이 기업을 떠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하다. 워라밸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번 법안을 마련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캘리포니아 상공 회의소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막대한 인건비 상승이 우려되고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직원이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직원을 대신해 소송해 배상과 벌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에 따라 기업이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상공 회의소 정책 담당 변호사 애슐리 호프만은 "캘리포니아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 유인 요소가 줄어 구직자의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 것도 한 요인이다. 주 4일 근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인력 관리의 복잡성이 늘고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들은 주 4일 근무로 인해 웰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반박한다.

현재 킥스타터, 퀵(Qwick), 유니레버 등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력 중개 플랫폼 퀵은 4월 초부터 근무 시간 단축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주 38시간, 5일 근무에서 32시간, 4일 근무로 바뀌었다. 하지만 임금은 주 5일 근무와 변함이 없다. 4일 시범 시행은 퀵의 정규직에만 적용되며 오는 7월까지 진행한 후 지속 여부를 평가한다.

그러나 주 4일 근무로 완전히 전환한 기업은 여전히 소수다. 주 4일 근무제가 결국 기업 현장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 3월 구인·구직 사이트 인디드(Indeed)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 전체 구인 공고 중 주 4일 근무제가 포함된 것은 1%에 불과했다. 2020년 3월 시장조사업체 갤럽이 미국 내 정규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비율은 5%였다. 84%는 주 5일 일했고 11%는 주 6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주 4일 근무 정책 대부분은 주로 사무실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서비스 업종 등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현재 발의된 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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