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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관리에 고삐를 채울 EU ‘긱 워커’ 규정

Matthew Finnegan | Computerworld 2021.12.20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를 고용하는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최근 발의한 규정 아래 알고리즘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전망이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또한 다른 EU 규정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긱 워커를 고용한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 Getty Images Bank

EC가 발의한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규정은 지난 주 발표된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직원의 지휘에 대한 조항 등 3가지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와 리프트, 배달 회사인 딜리버루, 비공식 가사 도우미 서비스 플랫폼인 태스크래빗 등이 대표적인 적용 기업이다. EC에 따르면, 현재 EU의 긱 워커는 2,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4,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발의된 알고리즘 관리 규정은 긱 워커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노동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벨기에 KU 루벤 대학 법학 교수인 발레리오 드 스테파노는 “알고리즘 관리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 지금까지 EC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접근법이다”고 평가했다. 
 

알고리즘 관리의 이해 

알고리즘 관리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도구와 기법을 사용, 직원들의 업무를 자동으로 조율 및 조정한다. 작업을 할당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사람이 감독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 감시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관리는 직원이 의사결정에 대응할 기회는 거의 주지 않고 직원들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영리 단체인 워커 인포 익스체인지(Worker Info Exchang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긱 워커 감시는 만연한 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자구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의 장애로 계정 차단 문제에 직면한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지난 달 영국 MP 보고서도 알고리즘을 이용해 플랫폼 노동자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면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올 파티 팔리어먼트리(All Party Parliamentary) 그룹은 ‘뉴 프런티어 : 일터의 AI(The New Frontier:Artificial Intelligence at Work)’라는 보고서에서 “만연한 모니터링 및 목표 설정 기술은 정신과 육체적 웰빙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원은 지속적인 실시간 마이크로 관리, 자동화된 평가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트너의 애널리스 헬렌 포이트베인에 따르면, 자동으로 업무를 할당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형태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포이트베인은 “직원이 성장 및 학습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시스템이 없을 때, 시스템이 잘못되어 ‘적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원 시스템을 갖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의 발의는 긱 워커에 대한 알고리즘 관리 기법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 조치에 사용되는지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건강이나 감정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 개인 대화를 중심으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 수집을 제한한다. 
  • 사람이 자동화 시스템을 감독 및 관리한다. 직원들이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심리적 위험, 건강 위험을 직면하지 않도록 평가해야 한다.
  •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긱 워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정을 없애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된다.
  • 플랫폼 공급업체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꿀 때 직원 대표와 상의해야 한다. 

EC의 발의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존 GDPR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스테파노에 따르면, GDPR의 알고리즘 관련 규정은 발의된 규정만큼 명확하지 않다. EC는 긱 워커가 GDPR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긱 워커를 넘어 산업군으로 확대 가능성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법학 교수인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은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해 발의된 규정을 환영했다. 아담스-프라슬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지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규정은 이를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 규정이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담스-프라슬은 “노동시장에서 긱 경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산업군에서 알고리즘 관리 및 모니터링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류 분야 노동자도 알고리즘 통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가 추적하고 소프트웨어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가 많다. 유통 분야도 기업이 자동 근무 교대 및 일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더 넓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모니터링 도구가 부상하면서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성 추적 활동도 증가했다. 자동화된 스크린샷과 키스트로크 로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담스 프라슬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일터에서 유사한 도전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긱 경제는 이런 기술이 분명히 많이 활용되는 장소이다. 규제 당국이 대응에 나선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드 스테파노는 “EC 디지털 노동 플랫폼 규정의 보호 대상을 모든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이 큰 도전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플랫폼 노동자만 유의미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보호를 위한 발판

다른 EU 법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27개 회원국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C의 규정이 통과되면, EU에 진출한 미국의 긱 경제 기업도 EU 지역에서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른바 ‘브뤼셀 효과’이다. GDPR 같은 EU 규정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긱 워커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규정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담스-프라슬은 “GDPR에 구속되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미국 기업이 많다. GDPR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면, 이를 전 세계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뤼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조치는 플랫폼에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유럽 의회와 위원회는 발의된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 회원국이 이 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이후에나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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