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레지스터의 첫 보도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는 "회수 시스템 컴퓨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기능은 자동차 구매자가 대금을 연체할 때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허 출원에 참여한 포드 엔지니어들이 문서에서 언급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내비게이션 시스템, 열선 시트 또는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특정 편의 기능이 '경고 목적'으로 일정 기간 비활성화된다.
- 채무 불이행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거슬리는 오디오 신호로 채무를 상기시킨다. 이 소리는 채권자에게 연락한 후에 만 끌 수 있다.
- 오디오 경고와 편의성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완전히 완전히 잠글 수도 있다. 물론 시스템은 가능한 비상 상황에 지능적으로 반응한다.
- 차량을 완전히 잠그는 조치는 주말에만 적용되어 운전자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추가로 지오펜싱(geofencing)을 적용해 차량 사용 영역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일 여행을 방지할 수 있다.
- 일련의 조치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을 사유지에서 견인 시설이 있는 주차장이나 자동차 야적장 또는 채권자에게 직접 원격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 채무자가 이런 '회수' 절차를 방해할 경우, 차량의 카메라와 센서가 관련 증거를 수집해 사법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포드 대변인은 더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출원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로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반드시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계획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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