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는 반독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술의 호환성 확대, 소프트웨어 삭제 권리 제공, 개인의 데이터 접속 및 관리 기능 확대, 광고 투명성 강화, 협력 솔루션 업체에 기회 제공, 앱 개발자의 권한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DM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DSA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럽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유럽 사용자가 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조치를 강제하는 요소가 포함됐다. 특히 종교, 성별, 성적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원치 않는 온라인 콘텐츠의 클릭을 조장하는 사기성 웹 디자인 사용을 막는다. DS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업체의 경우, 아예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DMA는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DSA는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이번 의회에서 통과됐다. 두 법률 모두 법안 채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내년 초부터 유럽 내에 시행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영향을 받을 업체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나르 아크만은 “DMA와 DSA 도입으로 디지털 시장 규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DMA는 디지털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크만은 “법률이 실제 어떻게 시행 및 집행되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것”라며, “DMA의 조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률을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당국이 바라는 결과를 빠르게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크만은 작년에 논문을 통해 DMA의 조항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5조 내용은 여러 의무를 부과하지만, 관련 업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아크만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업체는 바로 각 지침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을 기반으로 대형 플랫폼 업체는 DMA와 DSA를 이행하는 운영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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