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미국 버지니아 주의 데이터 보호법, 주지사 서명…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

Cynthia Brumfield | CSO 2021.03.09
미국 버지니아 주는 EU의 GDPR에 맞춘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의 두 번째 주가 됐다. 버지니아의 CDPA에 대해 기업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Getty Images Bank

2021년 3월 2일, 미국 버지니아의 민주당 주지사인 랄프 노섬은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보호를 관장하는 미국의 두 번째 주법에 서명했다. 미국 버지니아의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Consumer Data Protection Act, CDPA)은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를 따른다. 지난해 가을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 CCPA를 개정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권 및 집행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nd Enforcement Act, CPRA)을 승인했다. CPRA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CPA, CPRA, CDPA, 3개의 법률 모두 2018년 5월 25일에 시행된 EU의 획기적인 데이터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따른다. 이 법률은 모두 GDPR에서 많이 차용했지만 각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는 다른 내용의 법률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CDPA, 대기업이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요구 

2023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버지니아의 CDPA는 ‘미 연방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람’이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법안의 규정은 버지니아 거주자로 등록된 최소 10만 명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 또는 처리하는 기업, 또는 개인 데이터 판매로 총 수입의 50% 이상을 얻는 최소 2만 5,000명의 버지니아 거주자의 데이터 관리 또는 처리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부 단체와 데이터는 해당 법안의 요건에서 제외된다. CDPA의 예외에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고등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신용신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고용 상황에서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 등도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이 법안은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GLBA)와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 적용되는 기관을 추가로 면제한다.
 
CDPA는 버지니아 소비자에게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및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은 소비자에게 표적 광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기업이 GDPR에 따라 확산된 쿠키 사용 통지 같은 것을 발행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업은 이 데이터 처리에 대해 추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권리 행사 방법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컨트롤러(Controllers)라고 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적절한 기술 및 보안 제어를 추가로 구현해야 하며, 프로세서(Processors)라고 하는 공급업체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법은 법무 장관만이 컨트롤러와 프로세스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반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들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을 준다. 


버지니아 개인정보 보호법인 CDPA, CCPA, CPRA, GDPR의 조합 

법률업체 모리슨 앤 포스터(Morrison & Foerster)의 파트너인 크리스틴 매튜는 “CDPA는 기본적으로 CCPA, CPRA, GDPR의 조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법과 캘리포니아 법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많다. 

매튜는 “예를 들어, CDPA에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는 기기나 가정에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와 달리 자연인이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만 포함하기 때문에 좁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자주 구현하는 데이터 익명화(de-identification of data)다. 매튜는 “CDPA는 CCPA, CPRA에 존재하는 조건을 벗어나는 익명화 조건을 갖고 있다. 버지니아 법에 따라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익명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했다.  

CDPA와 캘리포니아 법, 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법 간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고 기업이 해당 요청을 거부할 때 소비자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업체 스테토 LLP(Steptoe LLP)의 파트너인 마이클 배티스는 “버지니아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사가 서명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6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CCPA와 유사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지난해 아무 곳도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배티스는 “CDPA가 GDPR에 채택된 프레임워크를 많이 차용했다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법률이 GDPR과 더 유사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콘트롤러로서 기업에 ‘데이터 수집 의무(data collection obligations)’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GDPR의 용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개인 데이터 수집을 데이터 처리 목적에 적합하고 관련성이 높으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는 의무다. GDPR에서는 비례성(proportionality), 필요성(necessity)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버지니아 주로 인해 미국의 다른 주도 신속 채택 가능성 높아짐

버지니아 법이 뉴욕과 워싱턴을 포함한 다른 주로 하여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배티스는 “버지니아 주는 현재 2위라는 사실은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안 시행에 좀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매튜 또한 이에 동의했다. “올해에는 몇 개 또는 소수의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티스는 “미국의 모든 주 정부가 데이터 침해 통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20년 정도가 걸렸다. 데이터보호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그 다음은 버지니아, 이후 2개 이상의 주가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주가 CCPA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지만 기업의 규정 준수를 악몽으로 만들만큼 충분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각 주가 고유의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주 요구 사항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연방법 시행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배티스는 “매년 각 기업은 새로운 사일로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결국 하나의 규정 준수 체제, 하나의 개인정보호 보호 정책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모리슨 앤 포스터의 매튜는 "연방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은 의회에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각 주는 해당 지역에서 계속 입법하길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법 위에 군림하는 연방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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