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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스토어 약관 변경…'사용자 동의 없이' 요금 인상 가능해

David Price  | Macworld 2022.05.18
자동으로 구독이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가격 인상 공지를 보지 못해 미동의 상태로 남을 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애플이 17일 구독제 앱이 요금을 인상하고나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동으로 구독을 갱신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 약관을 변경했다.

애플은 약관 변경이 사용자 권익 침해로 보이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요금이 인상된 후 이메일, 푸시 알림, 앱 내 메시지 등 사용자가 동의한 알림 방식이 가능하고, 인상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에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이 디즈니플러스 앱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참고하면 구독요금 인상 시의 알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트위터 사용자 맥스 실리먼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한 사용자의 스크린샷을 게시했다.
 
그 외의 흥미로운 점은 앱 개발자가 요금을 인상하는 정도에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1년에 2회 이상 요금을 인상할 수 없고, 인상 폭 역시 5달러(각국 통화 기준), 또는 연간 요금 50달러, 또는 현재 요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양심적인 앱 개발사가 사용자 모르게 월 1.99달러 요금을 199달러로 인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앱 구독 요금과 관련한 이번 약관은 어디까지나 각국 실정법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구독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거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구글도 애플과 같은 입장일까?

그렇지 않다. 애플과 구글은 앱 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지원 페이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읽을 수 있다.

•    Google Play는 확인 후 7일부터 가격 변경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    정기 결제 가격을 인상할 때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가격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기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것은 큰 차이다. 편리함을 우선한 애플의 새 정책과 가격 인상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구글 정책 중 사용자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두 경쟁 기업의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과 사용자에게 제시한 비전의 차이를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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