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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항소” 애플 vs. 에픽 소송 재점화

Michael Simon | Macworld 2021.10.12
지난 9월 에픽과의 소송 결과에 대해 ‘완승’이라고 자평하던 애플이 8일(현지시간) 항소를 결정했다. 에픽도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반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앱스토어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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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항소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독점규제법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반경쟁 활동을 벌인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이다. 담당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법규를 어긴 애플에 ‘개발사가 자사 앱과 메타데이터 버튼, 외부 링크,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즉, 애플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개발자가 자체 구매 서비스, 혹은 외부 스토어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인앱 결제 제한은 애초에 애플과 에픽 간 소송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법원은 ‘연방 또는 주 독점 금지법’에 따라 애플은 독점 기업이 아니며,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로 30%를 받는 사업 모델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에픽은 벌금 600만 달러를 애플에 지불했다. 에픽이 앱스토어 이용약관을 먼저 위반하지 않고, 지난 2020년 8월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수수료다.

에픽은 사실상 애플에 승리를 안겨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에픽 CEO 팀 스위니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강경한 의견을 밝혔으며, 애플 측에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재승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스위니는 자신의 트위터에 애플의 항소를 비꼬는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애플은 “법원 명령을 이행하면 고객과 전체 플랫폼에 의도치 않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항소가 종료될 때까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인정함에 따라 인앱 결제를 둘러싼 애플과 에픽의 소송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동안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editor@itrow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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