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삼성, 애플에 배상금 5억 4800만 달러 지급 합의…추후 상환 가능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5.12.07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애플은 소송을 시작한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재심 요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재심 요청은 최근 애플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 등 새로운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은 애플이 청구서를 보내면 10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은 미 특허청의 판결 등 소송 관련 내용이 추가로 밝혀지면 배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애플은 삼성의 상환 권리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이 자사 아이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배심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함께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과 패키징과 관련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총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배심원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평결이 파기되면서 손해배상액은 5억 4800만 달러로 조정됐다. 최종 판결이 난 배상액은 5억 4800만 달러이지만, 남은 3억 8200만 달러에 대한 재평가 배심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삼성은 5억 4800만 달러의 배상금 중 3억 9900만 달러에 대해 연방법원의 전원 심리를 요청했다. 배상금에 삼성이 관련 제품으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특허 디자인은 관련 제품에서 극히 일부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연방순회법원은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기능은 이미 미 특허청 특허심판부로부터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애플은 특허청에 항소할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애플의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삼성은 관련 손해배상액을 돌려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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