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 씨와 이사 김모 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해 9개월여 만에 유사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업 대표인 배모 씨 등과 관련 기업을 고소해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모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해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재출시한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됐고 그 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돼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버스알파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하여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