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스마트폰 / 특허전쟁

삼성 제품 판매 금지, 밀어붙인다…애플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4.09.01
애플은 지난주 자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을 근거로 삼성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한 판사의 평결에 대해 항고했다.

캘리포니아 주 루시 고 판사는 지난 5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 3개를 침해해 아이폰 제조업체에게 1억 1,96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을 내렸다.

20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는 애플은 이 판결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액수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한 삼성의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주 이 요청에 대해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은 판매 손실 또는 손상된 평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현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바꾸어 말하면,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이 삼성 제품들을 구매했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 특허들은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자동 완성(auto correct)', 그리고 '퀵링크(quick links)' 기능이다.

지난 금요일 법정에서 애플은 간단하게 애플은 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배심원의 판결이래로, 미국외 다른 9개국에서의 법정 분쟁은 종식됐다. 하지만 미국 내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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