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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 분쟁, 8월부터 2차전 돌입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3.07.16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삼성 휴대폰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은 법원의 결정이 오는 8월 초 항소 법원에 서게 된다.

워싱턴 DC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오는 8월 9일 삼성과 애플의 변호사로부터 15분 간의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배심 판결 이후 근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거부하고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26개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에 애플 아이폰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베꼈다고 판결했다.

애플에게 무려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한 이 소송은 IT 업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번에는 항소 과정이 다시 한번 똑 같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도 고려했었지만, 지난 해 12월 판매 금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애플은 자사가 삼성의 불법적인 행위(여기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혼란)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애플은 판매 중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바로 항소했는데, 바로 애플의 이 항소에 대한 공판이 오는 8월 열리는 것이다.

한편,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관계없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구형이고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판결 이후는 애플은 손해 배상 금액도 대폭 깎였는데,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이 결함있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계산했다며 손해 배상금을 4억 5000만 달러로 조정했다. 또한 정확한 손해액 결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심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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