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네덜란드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 갤럭시 일부 판매 금지"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11.29
 
네덜란드 법원은 28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군이 애플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사진 갤러리의 스크롤 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단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삼성의 독자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2.2.1~2.3.7가 탑재된 갤럭시 제품이 한정된다. 안드로이드 3.0 이상이 탑재된 갤럭시 제품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논란이 된 특허는 확대한 사진의 경계를 지나 스크롤하면 다음 사진이 나타나고 후에 다시 처음 사진으로 되돌아가는 일명 바운스백(bounce back)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일부 갤럭시 제품에 이 기술을 사용했지만 소송이 진행된 이후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해 이미지 경계를 밝게 하는 '블루 플래시'(blue flash)로 이 기술을 대체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네달란드 예비 판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갤러시 S와 S2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 이후 삼성은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 적용했고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지난해 8월말에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삼성은 법원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내 모든 제품에 문제가 된 특허 대신 자사 고유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런 기술 변경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터 블록 판사는 "삼성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삼성에게 2011년 7월 27일 이후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을 팔아 번 수익이 얼마인지 애플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이 실제로 애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별도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삼성이 애플 특허를 계속해서 침해하면 하루에 10만 유로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양사 간의 또다른 소송인 멀티 터치 특허 관련해서 네달란드 법원은 최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법원에는 태블릿 디자인을 둘러싼 양사 간의 소송도 진행중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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