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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법원, 아이패드 판매금지 신청 기각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2.02.24
애플의 중국 상하이 매장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중국 법원이 기각했다. 애플에게는 조그만 승리로 기록되겠지만, 프로뷰와의 상표권 분쟁은 계속 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발표문을 통해 중국 업체인 프로뷰가 제기한 판매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뷰는 아이패드 상표권을 2001년에 취득했으며, 이를 두고 애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상하이법원은 추가 공판은 상표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전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 요청을 기각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애플은 광동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현재 공판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상하이 법원은 광동법원에서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상표권은 아직 분쟁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파산에 직면해 있는 프로뷰는 중국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패드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후이저우시 법원이 아이패드 유통업체인 선단에 대해 아이패드의 매장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프로뷰의 변호사 마 동시아오는 상하이법원의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프로뷰에 따르면 중국 각지의 30여 규제기관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프로뷰의 대변인은 애플에게 상표권 가격으로 4억 달러를 제시했으며, 애플 측은 프로뷰가 2007년 이뤄진 애플과의 상표권 거래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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