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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특허 전쟁, 미국서 삼성 'win'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2011.10.14
미국 법원이 애플의 미국내 삼성 태블릿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호세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지방법원 판사 루시 고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의장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들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애플이 기능 특허인 스크롤 바운싱에 근거해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애플이 추가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판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스마트폰인 인퓨즈 4G와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등, 4개 제품. 지난 4월 애플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이 자사의 하드웨어 디자인 특허 3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유틸리티 특허 1건을 도용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김디도 대변인은 "우리를 향한 소송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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