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특허 가치 다시 계산하라” 페이스타임 VPN 소송, 2심에서 파기 환송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14.09.17
미 항소법원이 애플에게 3억 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버넷X(VirnetX)와의 특허 침해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버넷X가 보유한 인터넷 보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의 VPN 서비스가 4가지 특허 중 하나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2건의 보안 통신 연결 관련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2건의 특허 침해했는지 여부를 올바른 청구범위 해석에 따라 재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배심원의 손해배상액을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수석 판사 샤론 프로스트는 “로열티 기반을 계산하면서 1심 법원은 피고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와 특허 기능을 연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특허 기능과 피고 제품에 포함된 수많은 비특허 기능 간의 가치 배분에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은 기술적으로는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애플 제품의 가치에서 특허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한 점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1심에서 버넷X 측 전문가 증인은 페이스타임 기능이 애플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페이스타임을 탑재한 맥 1대당 29달러, iOS 디바이스 1대당 15달러의 로열티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버넷X는 지난 2006년 SAIC로부터 4건의 VPN 관련 특허를 인수했다. 2010년 10월 처음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버넷X는 2012년 말 애플의 아이폰 5를 비롯한 신제품까지 소송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버넷X는 2010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와 VPN 특허 관련 2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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