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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비디오 코덱, 예쁜 화면 이면의 추악한 비즈니스

Simon Phipps  | InfoWorld 2013.03.20
최근 구글이 VP8 코덱 관련해서 MPEG-LA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는 구글이 원칙을 버리고 소프트웨어 특허 서커스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배경은 훨씬 복잡하고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더 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VP8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도 전에 이를 망쳐놓으려는 이익집단들이 재빠르게 개입해 온 것이다.
 
코덱을 둘러싼 더러운 비지니스
비디오 코덱 영역은 오래 전부터 복잡하고 온갖 약어들와 정치적 음모가 득실거리는 공간이었다. 이 사정에 익숙한 이들조차 현실 인식과 역사 모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곤 한다. 간략하게 그간의 상황을 요약해보자.
 
비디오를 보거나 영상을 스트리밍을 할 때 그 비디오가 퀵타임(QuickTime), 플래시, 혹은 심지어 Ogg로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전달 메카니즘일 뿐이다. 가공되지 않은 원본 비디오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려면 압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제 비디오 서비스는 비디오 압축 소프트웨어에 의해 만들어진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그 포맷을 압축풀기 소프트웨어에 의해 디코딩된 후에야 비로서 사용자의 화면에서 재생된다.
 
코덱은 바로 이런 처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다. 코덱 이면의 이론적인 작업은 극히 복잡해 언제나 최대 압축, 처리 시간, 최적의 품질 사이의 균형점을 잡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코덱이 존재하고 이를 다루는 노하우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코덱에 의한 데이터 포맷 표준화의 필요성은 지난 1993년부터 제기됐다. 국제 표준 기구 ISO와 IEC는 전문가 실무 그룹을 꾸려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이라 이름을 붙였고 MPEG는 이때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분야는 특허받은 기술들이 가득하다. 코덱 표준화는 특허받은 기술이 표준으로 허용되고 그 후에 이를 통해 로열티를 받는 일반적인 통신 업계의 관행에 뿌리를 둔 것이다. 로열티 수금을 쉽게 하기 위해 MPEG-LA, LLC(헛갈리게도 MPEG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기업이 MPEG 표준에 기여한 많은 특허 보유자들을 대신해 특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H.264 같은 모든 표준은 설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MPEG-LA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합의는 소프트웨어가 주로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던 전통적인 '통제점-기반'(control-point-based) 세계에서는 잘 작동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오픈소스같은 기술들은 사용할 때마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런 세계와는 잘 맞지 않는다. 특히 통제점, 즉 사전 허가는 자유로운 웹 환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통제점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혀 새로운 접근법' 오픈 코덱의 부상
오픈 웹이 오픈 미디어 포맷을 처리하기 위해 오픈 코덱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똑똑한 이들은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코덱 기술은 문서화가 잘 돼 있지만 모든 잘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MPEG-LA와 연결된 몇몇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MPEG-파생 표준을 수정해 특허 문제를 피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표준들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 모든 새 작업들이 특허 포트폴리오 어딘가는 분명 침해하게 되는 일종의 '특허의 미로'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오픈 코덱을 만드는 데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안 코덱 개념을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 있었다. 특히 On2라는 회사는 MPEG 특허 더미 바깥에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사용한 코덱군을 개발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체 특허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01년 VP3라는 코덱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에 이른다. 그 기술은 훗날 테오라(Theora)의 기반을 형성한다. On2는 2010년 구글에 인수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틈새 코덱 기술을 잇달아 개발했다.
 
VP8은 On2 코덱 기술의 최신 버전으로 높은 압축률, 훌륭한 영상 품질을 제공한다. 구글은 On2를 인수한 직후 VP8을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발표해 이와 관련한 모든 특허를 독점 라이선스로 돌리 않겠다는 공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WebM 프로젝트가 미디어용 완전한 무료 포맷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발표에 위협을 느낀 MPEG-LA는 이 때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MPEG-LA는 WebM과 VP8이 침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들에 대해 이 라이선스를 판매하기 위한 특허 풀을 만들고 있다고 즉각 발표했다. 라이선스 특허권자를 불러모아 이 특허풀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어렴풋이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구글과 MPEG-LA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MPEG-LA의 무력 시위는 쇼에 불과했다. 구글이 MPEG-LA와 발표한 합의는 VP8과 관련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세심하게 마련된 문장들로 채워졌다. 반면 MPEG-LA는 사실상 빈손이다.
 
… 구글사와 MPEG LA는 VP8에 필수적일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글에 허용한다. 동시에 MPEG LA는 VP8에 대한 특허 풀을 형성하는 노력을 중단한다. (Today, Google Inc. and MPEG LA, LLC have announced that they have entered into an agreement granting Google a license to techniques, if any, that may be essential to VP8. Furthermore, MPEG LA has agreed to discontinue efforts to form a patent pool around VP8) ...
 
공식 합의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라이선스되는'(licensed)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VP8의 사용이 구글이든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지든 VP8 기술을 이용자에게 2차 라이선스하는 것은, 그 이용자가 VP8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전히 2차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o sublicense the techniques to any user of VP8, whether the VP8 implementation is by Google or another entity; this means that users can develop independent implementations of VP8 and still enjoy coverage under the sublicenses ...
 
이 발표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두가지 들어있다. 하나는, 구글은 표준화를 위해 VP8를 MPEG에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이 기술을 특허 덤불에서 공개로 돌리는 의미있는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로, 구글은 현재 IETF의 RTCWEB 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실시간 통신(WebRTC) 프로토콜의 기본 코덱으로 VP8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구글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웹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게 된다. 특허 소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징수해가는 소작료에서 해방돼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별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오디오,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강력한 기득권 이익집단은 이러한 혁신이 늦어지거나 아예 없어져버리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구글이 VP8, MPEG-LA와의 협의, 표준화 추진 의사를 밝히자 마자 두 개의 메시지가 IETF RTCWEB 메일 목록에 올라왔다. 첫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소속의 매튜 카우프만이 쓴 것으로 표준화 진행에 찬물을 붓고 다음 표준화 논의에서 VP8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두번째는 이 절차를 들먹이면서 MPEG-LA가 유일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암시하는 전직 노키아 특허 전문가 스테판 벵거의 글이다. 이러한 암시는 MPEG-LA의 멤버가 아닌 노키아 쪽에서 바로 현실화됐다. 노키아 소속 마르쿠스 이소마키가 'VP8이 노키아의 특허 한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에 대한 세금을 강요하는 특허 시스템
사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코덱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일단 한번 일반적인 절차로 수용되면 이것은 이후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된다. VP8이 다른 기술 유산에서 탄생했고 이전의 MPEG 작업과 연관된 특허 덤불을 지속적으로 피해왔으며 특히 구글에 의해 면밀하게 대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제하는 지독한 세계는 발톱을 내밀며 과거 경쟁의 승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에 대한 세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
 
오픈 웹의 모든 관계자들이 구글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초조하게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평등한 공유 사회를 위해 이미 한참 전에 특허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덱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특허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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