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특허청, 애플의 또다른 특허도 일시적 무효 판정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2.12.21
미국 특허청(USPTO)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10억 달러 승소에 공헌한 애플 특허권의 또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일시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런 움직임은 애플이 자체 항소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삼성에 도움을 줄 지 모른다. 
 
미 특허청은 2012년 12월 19일자 판결에서 미국 특허권 no. 7,844,915의 총 21개 청구권에 대해 일시적으로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특허는 스크롤 운영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로, '915 특허로 잘 알려졌다. 
 
총 21개의 특허 청구권이 3개의 선재 등록 특허권과 4개의 발행된 문서에 묘사됨으로써 선행 기술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무효화했다.
 
이 통지에 대해 애플은 2개월동안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될 것이다. 
 
미 특허국에 의해 작성된 판결 내용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삼성이 10억 달러 판결을 내린 미국 북서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인 새너제이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은 미 특허청의 결정은 적절했으며, 재판 심리에서 문제가 된 단 하나의 특허마저 무효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 양사는 이번 미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 특허청이 특허 재검토를 위해 일시적으로 무효 처리함에 따라 최근 몇 달사이에 세번째 애플 특허권이 무효화됐다. 
 
8월 24일 삼성을 상대로 승리한 특허권의 다른 부분인 바운스백 또는 '381 특허로 잘 알려진 no. 7,469,381 특허 또한 지난 10월 15일에 선행 특허가 발견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특허는 목록을 스크롤링할 때, 목록이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도달해 더 이상 표시할 목록이 없는 경우에 반대로 다시 팅겨져 돌아오는 기술이다. 
 
또한 미 특허청은 12월 3일 특허 no. 7,479,949, 일명 '949 특허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정을 내렸다. 949 특허는 휴리스틱스(heuristics)를 적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수단 그리고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이다. 
 
이 특허는 지난 8월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애플이 미국제통상위원회에 다수의 삼성 스마트폰 수입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면서 세 개의 다른 특허와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애플 삼성 간 특허 전쟁에서 앞으로 수개월동안은 애플의 특허 재검토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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