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공정 이용 소송, 2심에서도 “저작권 괴물” 패소

John P. Mello Jr. | PCWorld 2012.01.16
두 건의 “공정 이용(Fair Use)"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저작권 괴물의 시도가 연방 항소 법원에서 거부당했다. 이번 판결에는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구글,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 하버드 대학의 디지털 미디어 법 프로젝트 등의 목소리가 한몫을 했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두 건의 소송에서 이른바 저작권 괴물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저작권 소송 전문 법률회사는 자사의 고소 관련 소송 진행을 금지한 1심 소송을 번복하고자 했다.
 
EFF의 수석 변호사 커트 옵살은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옵살은 “그들은 가짜 저작권을 내세워 공정 이용을 짓밟았으며, 블로거와 웹 사이트들에게 합의 비용을 물도록 함으로써 법률 시스템을 남용했다”며, “라이트헤이븐의 소송 사기는 실패했으며, 우리는 항소법원에 라이트헤이븐이 자사의 사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생시키려는 노력을 부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률회사 라이트헤이븐이 디바이아스(DiBias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은 라이트헤이븐이 자사의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유는 이들이 강제하고자 하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라이트헤이븐은 라스베가스 저널 리뷰의 출판사인 스테판 미디어와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수백 건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판 미디어는 자사의 저작권물에 대한 권리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라이트헤이븐에 위임했다.
 
이런 구조는 라이트헤이븐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법정 외에서 합의를 할 때는 매우 잘 돌아갔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 판사 앞에까지 갔을 때, 라이트헤이븐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EFF에 따르면 라이트헤이븐은 단 한건의 소송도 이기지 못했으며, 피고의 변호사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벌금으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만 받았다. 라이트헤이븐의 도메인 이름인 righthaven.com도 이 비용을 대기 위해 경매에 붙여졌으며, 설립자이자 CEO인 라스베가스 변호사 스티븐 깁슨은 네바다주 변호사 협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EFF는 “라이트헤이븐은 이제 파산관리인의 손에 있다”며, “이번 항소는 라이트헤이븐이 자사의 억지 비즈니스 모델을 살려보고자 하는 희망이 소용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 때 동지였던 스테판 미디어 역시 라이트헤이븐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일례로 지난 해 11월 스테판 미디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데모크라틱 언더그라운드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자사 미디어의 기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공정 이용에 대한 논쟁을 중단했다.
 
다른 항소심에서도 라이트헤이븐은 라스베가스 저널 리뷰의 기사 전체를 게재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그렇지 않았다. 구글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과 항소법원을 포함한 수많은 법원이 원고의 저작물 전체를 사용한 경우에도 분명하게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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