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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삼성과 퀄컴에 특허 소송 제기… GPU 관련 특허 침해 주장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4.09.05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이 자사의 GPU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스마트폰과 관련해 일어났던 수많은 소송전과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이 엔비디아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며, 자사 설립 21년 만에 처음 제기하는 특허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ITC에는 퀄컴의 아드레노, ARM의 말리, 이매지네이션의 파워VT 그래픽 아키텍처를 포함하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법원에는 자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특허 GPU 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고, 삼성과 퀄컴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으며, 퀄컴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엔비디아는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은 자체적인 그래픽 처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퀄컴의 특허 침해 프로세서와 GPU를 비롯해 다른 특허 침해 프로세서와 GPU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고자 했지만, 삼성은 대부분 공급업체의 문제일 뿐이라고만 대답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특허 7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일 칩에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는 GPU라는 기본적인 발명부터 비전문가도 정교한 그래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간으한 셰이딩의 발명, GPU 내의 모든 처리 유닛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셰이더의 발명, GPU 내의 멀티쓰레드 병렬 처리 발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ITU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삼성을 자사 특허를 침해한 3가지 GPU 아키텍처를 사용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는데, ARM과 이매지네이션은 피고로 지명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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