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 모바일 라이선스 협상에 삼성 임원 참여 금지 요청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3.12.04
애플은 미 연방법원에 유출된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향후 2년 간 모바일 디바이스 라이선스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이 현재 계류 중인 애플과의 다른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깨끗한 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삼성과 삼성의 법률회사에 변호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삼성의 외부 자문이 애플의 기밀 정보를 삼성과 공유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의 정보에는 애플이 노키아, 에릭슨, 샤프, 필립스 등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보는 변호사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노키아의 지적재산권 담당 최고 임원인 폴 멜린의 증언으로 불거졌는데, 멀린은 삼성의 임원이 라이선스 협상 회의에서 노키아가 애플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계약 조건을 외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4건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건이 손해 배상에 대한 전문가 요약 보고서에 담겨 있었는데, 이 보고서가 아무런 수정없이 삼성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의 조사 단계에서 삼성의 법률회사인 퀸 임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에 이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해 삼성은 애플에게 10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사가 손해의 일부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배심을 요청하면서 지난 달 손해배상액은 9억 3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성의 외부 자문은 문제의 전문가 보고서를 삼성의 임원이 접근할 수 있는 FTP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애플은 문제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획득한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향후 2년 간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련된 어떤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삼성의 법률회사인 퀸 임마누엘도 애플의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향후 2년 간 새로운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퀸 임마누엘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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