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모바일 / 특허전쟁

아이폰 4와 아이패드, 국내에서 판매 금지

편집부 | ITWorld 2012.08.24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월 24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고소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선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 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아이패드 2를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됐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4S의 경우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II를 비롯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우회기술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판매금지 제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면 된다.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줘야할 배상금액이 4,000만 원인 점을 비춰본다면, 배상금액에서도 삼성전자가 큰 승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가집행 명령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즉시 집행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당초 이번 판결은 10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오늘로 판결을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3월에도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2에서 자사의 특허권 세 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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