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에 따르면, 이 제소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와 시스템 온칩 양쪽에 적용된다. 이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 제품군과 자체 테그라(Tegra) 모바일 프로세서 양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양사간 소송 전쟁이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로,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엔비디아는 ITC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가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 특허의 일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퀄컴, ARM,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Imagination Technologies)의 특정 칩이 들어가 있는 삼성 갤럭시 폰의 미국내 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11월 초,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되받아쳤다. 삼성은 칩 디자인과 다른 기술과 관련해 엔비디아가 자사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연하게도 그래픽 카드와 프로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부품을 금지하는 것은 IT 산업 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자체 제품 내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엔가젯은 ITC에 제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조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전했다. 이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엔비디아와 협력업체들은 그들 제품들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대항해 ITC에 맞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치킨 게임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