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새로운 미 특허법, "기억해야 할 7가지"

Katherine Noyes | PCWorld 2011.09.22
많은 이들이 최근 개정된 미국발명법(the American Invents Act)에 대해, 지난 50년 이래 미 특허법의 가장 큰 개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이다. 특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오랜 기간 유보되어 왔고, 이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다. 

현재 이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커져가고 있다. 확실히 몇몇 조항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제정 조항은 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이며, 일부 조항에는, 특히나 중소기업들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요소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것이 IT 업계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드시 알아 둬야 할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선 출원주의(First to File)
새로운 법안이 가져다 줄 가장 큰 변화는, 특허권이 최초 출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발자에게 그들이 어떠한 아이디어의 최초 창안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오던(때론 지리한 법적 공방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선 발명주의(first to invent)' 시스템과 정반대되는 조항이다. 
 
찬성 : 이를 통해 특허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지에 관한 결정이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도 부합되는 결정이기도 하다. 또한 완전 출원(full application)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는 이에게는, 좀 더 제한된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최근 워싱턴 대학 경제학 교수인 앨런 C. 마르코가 지적했듯이, 최장 12개월 간 플레이스홀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는 신속하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산과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소기업들과 개인 발명가들은 상대적 열세를 겪게 될 것이다. 
 
2. 소 독립체(Micro Entity) 지위
새로운 법안에 의해 보장되는 '소 독립체'로서의 지위는 개발자 개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특허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슈로더가 최근 지적했듯이, 이 규정은 특히 5개 미만의 특허 출원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가계 소득을 비롯한 각종 여건이 제한된 개발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특허 출원 수수료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찬성 : 자격을 갖춘 개발자에 대한 확실한 금전적 지원책이 될 것이다.
 
반대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3.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변화는 없다
IT 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핵심적인 관심사는 소프트웨어 특허다. 이에 관해 필자는 오랜 기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개혁은 이 뜨거운 감자에 관해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부차적인 영역인 금융 상품과 감세 수단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문제 전반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영역은 다뤄지지 않았다. 
 
찬성 : 적어도 이 세부적인 두 비즈니즈 영역에 있어서는 특허가 어느 정도 정의되고 규정됐다.
 
반대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의 전반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는 중소 개발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4. 특허 괴물들은 여전히 건재
상대적으로, 미국발명법안은 특허 소송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제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스크루지라 불리우는, 로드시스(Lodsys)와 같은 특허 괴물들이 야기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별 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줄리 사뮈엘은, "의회가 2011년의 특허법 개혁을 점점 커져만 가는 특허 괴물 문제를 외면하는 핑계거리로 삼지 않길 바란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개인 개발자와 소기업을 짓밟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 신경써야할 문제는 특허 괴물만이 아니다.
 
반대 : 높은 법률적 보상 동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괴물들은 모든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5. 포럼 쇼핑(Forum Shopping)에 대한 제한은 없다 
수많은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이 동부 텍사스에서 이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곳은 유래 없는 특허 친화적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 출원 지역을 선택하는 특허 괴물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행동에 제제를 가하지 못한다. 
 
찬성 : 아니다. 특허 괴물과 동부 텍사스를 제외하면.
 
반대 :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행패다.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6. 수수료 설정권
지금까지, 미 특허청(USPTO, US PaTent Office)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설정하는 기관은 국회였다. 그리고 그들은 연간 900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운용해왔다. 물론 여전히 국회의 영향력이 미치긴 하지만, 이제 미 특허청은 수수료 설정과 운용에 관련해 좀더 많은 자율권을 확보했다. 
 
찬성 : 이는 밀려드는 출원 특허를 검토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특허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반대 : 일부 자금에 대한 국회 개입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익 증대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되는 또 다른 결과는, 이달 초 아스 테크니카(Ars Technica)의 티모시 B. 리가 지적했듯이, 미 특허청이 미래의 특허 출원 증대,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특허 승인에 좀더 관대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7. 불량 특허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안은 '승인 후 재검토(post-grant review)' 과정을 통해 불량 특허를 걸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인 듯 보이지만, 문제는 그 시행 방식에 있다고 EFF는 지적했다. 
 
찬성 : 분명히 불량 특허를 무효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쓸모없는, 그리고 제한된 규모의 활용도만을 지닌 특허는 너무나도 많다. 
 
반대 : EFF의 사뮈엘은 "이러한 절차는, 지속적으로 특허청을 모니터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검토에 부여된 촉박한 시간적 제약은 특허 검토에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고연봉의 법률 조직을 고용한 대기업만이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을 다시한번 궁지로 몰아세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허 개혁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았다는 점은 확실히 의미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특허 괴물들의 행태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좌절한 약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좀더 건전하고 균형 잡힌 특허 시스템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