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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법 조사에 따라 3조 9,926억 원 과징금 직면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5.17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초 지난 6년 동안 끌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엔진 독점 행위로 인해 30억 유로, 즉 3조 9,926억 원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텔레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이번 여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드러난 3조 9,926억 원 과징금은 구글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전세계 매출의 10%)인 66억 유로, 약 8조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폴리티코의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래프 보도에서 나온 과징금으로 봐서는 이 집행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했다.

이 검색엔진 독점 혐의 조사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2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구글이 자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체 스마트폰 매핑, 검색, 그리고 앱 스토어 서비스에서 대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텔레그래프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유럽 경쟁분야 집행위원 대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이메일을 통해 "구글 검색엔진 조사는 계속한다"며, "추측 기사에 대해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이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유럽 내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 자체 쇼핑 제품인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편을 들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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