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삼성-애플 특허 분쟁 항소심, “특허 두 건 무효” 삼성 손 들어

Nick Mediati | PCWorld 2016.02.29
애플과 미 FBI의 법적 공방을 둘러싼 소동의 와중에 애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한 건의 대대적인 법정 공방이 잊혀지고 있다. 바로 삼성과 벌이고 있는 다양한 아이폰 관련 특허 소송이다.

지난 2월 26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문제의 특허 중 두 건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삼성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 중 거의 1억 2000만 달러를 감면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두 건의 특허 중에는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갤럭시 제품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비디오 압축과 관련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해 15만 8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애플 양사는 애플이 삼성을 아이폰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년 째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2년 1심에서는 삼성에 1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후 9억 3000만 달러로 조정됐다.

그리고 지난 해 5월에는 항소 법원에서 삼성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에 대한 배심의 평결을 뒤집고 삼성이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삼성은 애플에 5억 4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판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문제의 특허는 현실 세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애플의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양사 간의 법정 공방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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