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 특허전쟁

"삼성, 고의로 침해한 것 아니다"…'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에 대한 미국 판결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4.09.11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slide-to-unlock)가 무효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지방법원 새너제이의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의 특허 침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결과,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특허와 관련해 배심원은 지난 5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해 애플에게 1억 1,960만 달러를 손해를 입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액수는 애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0억 달러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침해된 특허 가운데 하나였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는 화면의 이미지를 드래그를 통해 터치스크린 기기를 여는 한 방법으로 묘사된다.

배심원들은 삼성이 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삼성이 이 특허를 무효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9일 판결문에서 "따라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 행위가 고의로 저질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배심원 판결을 뒤엎기 위한 삼성의 다른 모든 요청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고의 판결은 지난 8일 애플이 특허 침해 손해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9일 별도의 판결문에서 고는 지난주 애플이 제출한 삼성에 의해 특허 3개가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아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시했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