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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제품 미국내 수입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3.08.05
오바마 미 행정부는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애플의 특정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이 삼성전자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토요일에 발표한 이 결정에서 미 행정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예전 모델을 포함한 이 제품들은 미국 공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됐다"며, "기술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허나 혹은 표준특허기술(standards essential patents, SEPs)이라 부르는 것이 경쟁사를 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행정부의 무역대표부 마이클 프로먼은 "공정하고 타당한 입장에서 표준특허기술 라이선싱은 혁신 진작과 경제 성장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특허권과 표준간의 긍정적인 연결을 투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애플과의 전세계 법정 전투를 치루고 있는 삼성에게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들은 상대방이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거의 2년전에 자신들의 소장을 ITC에 제출했으며, 올해 6월 ITC는 애플 제품들이 삼성 특허 가운데 하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이 제품은 AT&T 용 아이폰 4, 아이폰 3SG, 아이폰 3G,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등으로 AT&T는 단지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3G만을 미국에서 팔 수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토요일 미국 정부 정책과 공익성이 충돌할 때에는 ITC 명령을 번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삼성이 항소를 통해 애플에 대한 처리방안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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