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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에서 멀티터치 관련 특허 소송 연이어 패소

Loek Essers | TechHive 2012.10.25
독일 헤이그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멀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특허 기술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화면 상의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법원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애플의 특허와는 충분히 다르다고 판결했다.
 
피터 블록 판사를 포함한 3인 합의심은 삼성이 갤럭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EP 9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히 패소한 애플 측에 소송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판결했다. 삼서의 소송 비용은 이미 42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터치 이벤트 모델’이란 멀터터치 특허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삼성을 고소했다. 특허의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입력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멀티터치 디바이스의 화면 중 일부를 작동하지 않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조작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플레이어가 실수로 메뉴 버튼을 눌러 게임을 예기치 않게 중단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사용자가 화면의 여러 버튼을 동시에 누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화면에서 일부 영역은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터치스크린의 일부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애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각 요소에 배타성을 부여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입력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안드로이드는 좀 더 계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각각의 요소에 이런 배타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삼성측은 이런 차이점을 들어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 기술과 충분히 다르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2.3 이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애플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네덜란드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 애플은 동일하 ㄴ특허를 기반으로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영국에서 HTC를 대상으로 동일한 특허를 기반으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가 기각 당했는데,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9월에는 독일 맨하임 지방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터치 이벤트 모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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