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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평결, 배심원 대표가 스마트폰 특허권자

Karen Haslam | Macworld U.K. 2012.09.07
애플과 삼성 간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벨빈 호건이 스마트폰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 측은 재판 이전에 배심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벨빈 호건의 2002 특허는 '디스크드라이브와 같은 내장형 스토리지 기기에서 몇 개의 소스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스트리밍 동영상 및 데이터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개인 동영상 기록/저장 장치'로, 이 동영상 파일은 나중에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검색, 처리, 그리고 제공될 수 있다.
 
데일리 메일은 만약 호건이 애플에 좀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배심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애플과 삼성 양측은 이해가 충돌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배심원들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실 삼성은 배심원에게 700개의 선별검사 질문서를 제출했으며, 호건이 특허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건은 이번 특허 재판으로 인해 유명인사가 됐다. 67세의 은퇴한 엔지니어는 특허권자로 특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배심원들에 의해 배심원 대표로 선출됐다. 
 
한 배심원은 "애플이 소유했다고 말했던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특허권자였던 호건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이후 일은 아주 쉽게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호건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나의 특허권이었다면 이렇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결정났다"며, "그리고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배심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배심원들이 호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니다. 호건은 "토론의 많은 부문을 이끌어 온 것은 20세의 한 배심원인데, 그는 처음에 자신의 생각을 어떤 관점에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배심원 가운데 아무도 아이폰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 호건은 의도적으로 수년 동안 애플 기기를 소유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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