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IT 업계, “나쁜 특허”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 박차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2013.12.06


침해 소송에서 L.L. 빈(Bean)을 대변하며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다른 소매업체들을 대변한 바 있는 변호사 피터 브란은 많은 특허 주장이 결국 “내가 인터넷을 발명했으니, 내게 돈을 지불하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현재 몇몇 소매업체들은 셀렉트 리트리벌(Select Retrieval)이라는 텍사스 소재 회사가 소유한, 2000년에 출원된 “정보와 통합된 작업 및 링크가 포함된 데이터 표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특허 침해로 피소된 상황이다. 이 특허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 특허가 너무 광범위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 특허는 승인된 특허이고, 요구문을 수신하는 순간 해당 기업은 소송 비용과 합의의 재무적 미적분학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인터넷을 내가 발명했다?"
전 USPTO 고문이자 현재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LLP(McDermott Will & Emery LLP)의 파트너인 버나드 나이트는 특허는 본질적으로 독점이며,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그에 뒤따르는 혁신이 차단된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발명품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L. 빈은 현재 데이터 표시 특허를 두고 소송 중이다. 이 소송은 5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L.L. 빈의 웹 사이트가 어떻게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 부분은 L.L. 빈이 직접 밝혀내야 했다.

L.L. 빈과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동정심이 확산되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서비스 및 내부 IT 개발 없이, 모듈 구매를 통해 웹 사이트를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 웹 사이트가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경우라 해도 침해 소송은 재무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J.C. 페니(J.C. Penny)는 고객이 판매 시점에 기프트 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휴대폰에서 웹 사이트를 탐색하거나 고객이 전자 쇼핑 가방이나 장바구니에 구매 물품을 집어넣도록 한 데 대해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또한 상점 위치 정보를 휴대폰에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주장에도 직면했다. J.C. 페니의 자문 위원인 자넷 딜론은 올해 초 의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모든 소송은 지난 4년 내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허 사냥꾼들은 한 가지 업적은 달성했다. 브란은 “여러 기업과 업계에 이제 특허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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