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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는 공정 이용에 해당” 미 항소법원 판결

Peter Sayer | CIO 2015.10.19
구글의 서적 스캔 프로젝트가 미국 저작권법 하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미 항소법원이 판결했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를 비롯한 작가 단체와 구글 간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구글은 지난 2004년 여러 도서관들과 함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문제는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서적도 스캔하고, 디지털 사본의 일부를 구글 북스 검색엔진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이 작업을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없이 진행했다.

작가들은 2005년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검색엔진에 라이선스할 권리도 가로챘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의 프로젝트가 미국 저작권법에서 예외사항 중 하나인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은 복잡한 법정 공방을 거치는데, 한 때는 작가들이 구글과 화해를 하려고 하면서 중단되기도 했고,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여러 차례 오갔다.

법원은 “구글의 저작권 보호 작품에 대한 비승인 디지털화, 검색 기능의 생성, 그리고 이들 작업의 일부 내용 노출은 공정 사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또 작품의 복제는 “변형 정도가 높고”이고, 어떤 경우에도 노출되는 텍스트의 양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작의 보호 요소에 대해 심각한 시장 대체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작가협회는 구글이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의 작업이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글이 디지털화된 사본을 도서관에 배포하는 것 역시 구글이 도서관과 이들 사본을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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