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핵심 아이폰 특허 무효” 다시 불 붙는 삼성 vs. 애플 특허 분쟁

Caitlin McGarry | Macworld 2015.08.19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플의 아이폰 관련 특허 중 하나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특허는 배심이 삼성이 애플에게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의 특허 D618677는 아이폰 3G의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1월 출원됐다. 하지만 애플은 2007년 1월에 출원된 2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2008년 특허의 보호 기간을 앞당겼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전 특허가 이후 특허를 충분히 설명해야만 하는 조건이 달린다. 미국 특허청은 이전에 출원된 2건의 특허가 2008년 출원된 디자인 특허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거의 2년에 가까운 두 특허 출원 사이의 기간 동안 다수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아이폰과 비슷한 모양의 휴대폰을 생산했고, 여기에는 삼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디바이스는 ‘선행 기술(Prior Art)’, 즉 발명이 공표되기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알 수가 있었던 동일한 기술을 증명하는 것으로, 애플이 출원한 디자인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보편화된 것이 되었다.

삼성은 여전히 애플에 대한 5억 4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손해 배상액의 큰 부분이 무효화된 디자인 특허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성은 미국 특허정의 판정을 자사가 애플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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