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자사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지난 주 금요일을 배심 평결을 기반으로 미 연방 법원에 삼성 8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 외에도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배심 평결은 10억 5,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삼성에 부과했지만, 특허 침해가 고의적일 경우 배상액이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9월 20일까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의 관심은 이번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삼성의 최신 갤럭시 S III와 갤럭시 노트 제품에도 몰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애플이 무제한적인 판매 금지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설사 소송 제기 당시 출시되지 않았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애플의 특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삼성은 이미 이번 배심 평결에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