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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만에 뒤집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촉발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논쟁

Joan Goodchild | CSO 2022.07.15
미국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낙태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별개의 요소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1973년 로 판결 원본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미국인들이 ‘기본권’이라고 여기는 다른 종류의 사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Getty Images Bank

STOP(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의 전무이사 알버트 폭스 캔은 매셔블(Mashable)과의 인터뷰에서 “반세기 동안 보호받은 낙태권을 뒤집을 뿐 아니라 피임권부터 동성결혼권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던 헌법이 오랫동안 인정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사이버보안 책임자이자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인 에바 갈페린도 정보보안 전문가 중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갈페린은 트위터에서 “그동안 독재국가의 활동가들과 언론인을 도왔다. 독재국가에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해 몇 단계 앞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기술 노동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낙태를 제공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무기화에 대한 우려

판결 이후에는 생리 주기 추적 앱이 논쟁이 됐다. 생리 주기 추적 앱의 데이터가 한 사람의 임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따라서 국가가 낙태한 사람을 기소할 때 생리 주기 추적 앱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논쟁이 전개되자 많은 사람이 생기 주기 추적 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리 주기 추적 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앱이 무기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논의를 표면화한다고 언급했다.

사생활 보호 활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코리 닥터로우는 블로그에서 “생리 주기 추적 앱이 낙태한 적 있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들 앱을 삭제했을 때 개인정보가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자동화된 주기 추적 기능을 포기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보안 측면의 이점이 거의 없는 비용이다. 주기 추적 앱의 데이터 유출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앱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구글과 애플의 감시를 받으며 소프트웨어 품질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판매되는 앱 자체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악몽이다”라고 말했다.

정보보안 부문 변호가 휘트니 메릴도 이에 동의하며 “나도 팟캐스트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생리 주기 추적 앱뿐 아니라 모든 앱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IT 전문가이자 활동가 겸 작가인 에밀리 고르센스키는 “이런 논쟁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더 나은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리 주기 추적 앱 데이터를 둘러싼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구글 "민감 의료 기관 방문 내역 즉시 삭제할 것"

구글은 사용자들이 낙태 클리닉 같은 특정 유형의 의료 시설을 방문할 때 위치 기록을 즉시 삭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논쟁에서 입장을 취했다. 

구글의 코어 시스템 및 경험 부문 상무 젠 피츠패트릭은 7월 1일 블로그에서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이런 장소 중 하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용자가 방문한 직후 위치 기록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은 불임 센터, 중독 치료 시설, 가정 폭력 보호소, 체중 감량 클리닉에 대한 방문 또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장소에 방문한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새로운 기능을 곧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 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의 디지털 권리 운동가 에반 그리어는 구글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지만, 매일 구글이 보관하는 사용자 데이터양을 고려할 때 수집 방식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는 “IT 회사들이 그들이 만든 감시의 지옥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구글은 낙태와 관련한 데이터가 무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훨씬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

‘로 판결’로 인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최근 생식권 보호를 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쟁이 한 단계 진화했다. 행정명령 자료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사법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재생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명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낙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에 접근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다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스쿱(CyberScoop) 기자 토냐 라일리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빅딜'이다. 바이든은 생식 의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FPF(Future of Privacy Forum) CEO 쥘 폴로네츠키 같은 일부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행정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폴로네츠키는 “나라면 연방 사생활 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 같다. 그리고 산업계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한/보호/삭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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