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이대영 기자 | ITWorld 2021.02.22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와 금융업체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2021년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스크래핑을 사용했는데, 이는 보안에 취약했기 때문에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인 표준 API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간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정보제공범위는 ▲여·수신, 금융투자 부문에서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이며, ▲보험 부문은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등을 제공한다. 

▲카드 부문에서는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전자금융 부문은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12개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등을 제공한다. 12개 범주화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12개로 분류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은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기존 가입 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에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 구성, 운영하면서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논의 및 가이드라인을 수시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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