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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데이터 매핑 소프트웨어 복제했다" 마이크로포커스 상대 소송

Jon Gold  | InfoWorld 2022.11.23
IBM이 협력업체 마이크로포커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크로포커스가 협력업체 동의 규정을 어기고 마이크로포커스 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IBM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IBM의 최초 소장을 참고할 때 이번 소송은 웹 서비스 바인딩 파일, 즉 IBM의 주장에 따르면 데이터 매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포맷의 저작권을 두고 제기됐다. IBM은 마이크로포커스가 파일 구조와 WSBIND 포맷의 몇몇 기능을 복제해 IBM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IDG

소장에 따르면 IBM은 유사성이 너무나 뚜렷해 마이크로포커스가 IBM 지적재산인 웍스(Works)의 요소를 복제해 만든 파생 결과물이 최소 마이크로포커스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와 마이크로포커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2종 제품에 반영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 자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 코드를 입수하고 IBM과 경쟁하는 자체 제품 개발에 코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IBM의 비난 “메인프레임 개발자 신뢰 깨뜨려”

IBM은 공식 블로그 게시물에서 지금까지 상호 고객의 이익을 위해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IBM과 고객사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마이크로포커스가 이러한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IBM은 소장에서 금전적 손해 배상과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IBM은 메인프레임 시스템 기술 연구 개발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며 메인프레임 저작권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이지만, IBM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메인프레임 사업 수익이 호조임을 증명했다. 물류 문제나 법규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없는 워크로드가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탄력적이다.

지난 8월 말 캐나다 기업 정보 관리 업체인 오픈텍스트는 60억 달러에 전액 현금 조건으로 마이크로포커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IBM 소송이 인수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이크로포커스는 IBM의 소 제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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