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페이스북 피싱 사기로 체포된 스팸 킹 샌포드 월라스, 2년 6개월 형 선고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6.06.16
6월 14일, 자칭 '스팸 킹(spam king)이라는 샌포드 월라스는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2,700만 이상의 스팸 메시지를 보낸 피싱 사기죄로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월라스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50만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페이스북 서버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2,700만 이상의 스팸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인했다.

원래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에 예정됐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판결을 미뤄왔다. 월라스는 처음에 16년 형 선고에 직면했지만, 마지막에 2년 6개월 형과 이후 5년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따르면, 월라스는 손해배상액 31만 628.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보낸 문자당 1센트 또는 해킹당한 계정당 약 60센트로 책정된 금액이다.

데이비드 프레드릭이라는 가공인물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는 월라스는 자신의 피싱 기술을 연마해 페이스북 사용자의 계정 로그인, 그들의 친구 목록 검색,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절차를 자동화했다.

메시지 내용은 페이스북과 연계해 트래픽에 대해 댓가를 지불하는 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피해자들의 페이스북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을 알기 위한 미끼였다. 월라스는 이 스팸 캠페인을 새로운 로그인 정보를 얻는데 사용했다.

2009년 3월 페이스북은 CAN-SPAM(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법을 기반으로 법원에 고소했으며, 법원은 월라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페이스북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접속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주일 후, 월라스는 라스베가스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시인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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