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동부 지구의 제임스 오렌슈타인 치안 판사는 월요일, 미국 정부가 이른바 모든 영장 법을 지나치게 광의로 적용하고 있다며, “모든 영장 법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을 법원이 허락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사건에 적용될 법은 의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오렌슈타인 판사는 “의회가 동일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고려했으나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 주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은 약물 거래인의 iOS 7 기반 아이폰 5c와 관련이 있다. iOS 7 버전은 암호화가 기본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애플이 비밀번호 없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주 사건의 증거품인 아이폰은 iOS 9가 설치돼 있어 FBI가 애플에 제한 없이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양쪽 사건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모든 영장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789년 처음 제정돼 1948년 수정된 이 법은 정부가 다른 기존 법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건에 영장을 발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애플은 정확한 지침을 서술한 감청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영장 법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판사는 샌 버나디노 사건에서 2월 19일 미국 법무부가 제출한 3건의 연장 테스트를 고려했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후 판사는 “그 어떤 요인으로도 애플에 강제로 정부 수사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감시 권한 문제에서 한 사람의 액티비스트로도 여겨지는 오렌슈타인 판사와 달리, 캘리포니아 치안 판사인 쉐리 핌은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크다.
미국 텍사스 주 전직 치안 판사인 브라이언 오슬리는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에서 오렌슈타인 판사를 가리켜 “사법부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판사”라고 말하면서도, “일반 대중 역시 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라고 평했다.
애플 수석 부회장이자 법률 고문인 브루스 시웰은 화요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모든 영장 법 적용에 대해 증언을 했으며, 암호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개회사 전문도 공개됐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