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프랑스 상원, 영장 없는 수색 범위 확대…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대상에 포함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5.11.23
지난 13일 발발한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상원은 만장일치로 비상사태의 3개월 연장을 가결했다. 이로써 특별 경찰권이 3개월 연장되는 것은 물론, 프랑스 내의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함해 영장 없는 수색 범위가 확대됐다.

사건 발발 몇 시간 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이동을 제한하고 공공 집회를 금지하고 술집과 극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가택 구금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일단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나면 법률로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12일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지난 주 금요일 프랑스 상원은 표결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만장일치로 문자 투표를 도입했다.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 중에서 IT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색이다. 영장 없는 수색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물리적인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해당 기기로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도 포함된 것이다. 이는 해당 디바이스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또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사본을 만들 권한도 갖는다.

이외에도 프랑스 디지털 권리 단체인 라 쿼드라처(La Quadrature du Net)는 또 다른 법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경찰로 하여금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런 행위를 촉진하거나 권장하는” 조직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암호화 기술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수많은 기관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 기술은 범죄자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무고한 시민 역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정부는 이번 파리 테러 사건을 암호화 툴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들이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권리는 정부가 특별 권한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파리 테러 공격의 범인들이 공격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테러범 중 한 명이 숨어 있는 곳을 단속하게 된 것도 평문으로 된 통신 내역이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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