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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실명제 완화… 이유 밝히면 별명도 사용 가능

Oscar Raymundo | PCWorld 2015.11.02
오는 12월부터 페이스북에서 실명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별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그 이유에 대한 배경과 상세한 추가 설명을 페이스북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계정 도용이나 가짜 계정을 신고할 때에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30일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12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이 출범한 이후, 성적소수자들은 온라인 상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자 프런티어 재단,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ACLU 등 민권단체에 따르면, 가짜 프로필을 삭제하는 페이스북의 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들은 부당하게 계정이 삭제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민권단체들은 이달 초에 페이스북측에 보내는 서한에서 “페이스북은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국가의 사용자 사정을 묵살하고, 사용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정체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계정으로 신고된 경우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 여러가지 서류를 페이스북에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이스북은 실명제에 조금의 변화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실명 정책은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가짜 혹은 익명의 계정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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