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마이크로소프트 vs. 미 법무부, 아일랜드 데이터 놓고 법정 싸움 재돌입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5.09.09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대한 미 법무부의 수색 영장에 저항하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간다. 이미 하급심에서 두 번이나 패소했지만, 굴하지 않고 항소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지지자들은 미 법무부가 2013년에 발부된 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용의자의 데이터가 아일랜드 더블린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 사법부가 수색 영장의 범위를 해외 데이터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다른 나라 정부가 검색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하게 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 변호사인 크레이그 뉴먼은 이번 소송은 사법권의 범위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뉴먼은 “만약 미국 정부가 미국 IT 업체에 대한 수색 영장을 허용해 다른 국가에 저장되는 있는 이메일을 확보한다면, 다른 국가가 자국 IT 업체에 영장을 발부해 해당 업체의 미국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시민의 사적인 대화에 대한 영장을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 IT 업체들은 고객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사법부는 항소심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 사법부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률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이메일 서비스 업체들이 사법기관의 요청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세계 도처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통신저장법(Stored Communications Act)과 그 동안의 판례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색 영장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명백한 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비스 업체는 영장이 발부되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사법부 측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장에 대한 반대는 “거의 50년 동안 정착된 법률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곳의 다른 IT 업체들을 지원군으로 모으고 있는데, 아마존, 애플, AT&T, 이베이, 버라이즌 등의 주요 업체와 몇몇 디지털 인권단체, 컴퓨터 공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